번역기사 [키커] 독일 연방 담합청 50+1 제도 적합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
- Noel갤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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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월 말에서 6 월 초 독일 연방담합청은 50+1 규칙의 적법성에 대해 독일축구리그(DFL)이 3 년 전에 신청 한 절차의 결과를 발표 할 것이다.
2018년 7월, DFL 위원회는 이 규칙의 기본 적용 및 해석에 대한 독점 금지 우려를 제기하기 위해 이 절차를 신청했다.
수년간 50+1 규칙에 대한 뜨거운 논의가 있었다. 2018년 3월 22일, DFL의 회원총회는 이 규칙을 유지한채 원칙적인 토론을 지지하였다. 36개의 프로 클럽들 중 18개 클럽이 FC 장크트파울리의 요청에 찬성했다. "법률의 보안을 높이기 위한 절차 및 50+1 규칙을 유지하면서 변경된 프레임워크에 대한 추가 고려사항"을 지지했다.
4 개 클럽이 FC 장크트파울리의 요청에 반대표를 던졌고, 9개 클럽은 기권했으며, 세 개의 클럽이 항의 표시로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투표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이 투표율은 50+1 문제에 대한 축구의 분열을 문서화했다.
2018년 11월 8일 DFL은 다음과 같이 보도자료를 냈다. "DFL 위원회가 회원들의 요청에 대한 구체적인 구현을 다시 논의한 후 언급된 전제하에 결정된 절차는 11월에 시작된다. 외부 업체의 주도하에 첫 번째 단계는 DFL 재무 위원회 위원들과 팬그룹의 대표들과 전문가 인터뷰가 있을 것이다. 금융 위원회는 6개 DFL 위원회 중 가장 적절한 것으로 선정되었으며, 축구, 마케팅 & 스폰서링, 국제화, 클럽 미디어 및 성과 센터도 있다. 그 후 수집된 전문지식은 2 분데스리가와 2분데스리가에 있는 모든 클럽의 답변을 받는다. 설문 조사의 목적은 50 + 1 규칙과 관련하여 클럽의 태도, 제안 및 희망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다."
2018년 여름, DFL의 회의가 있은 후. DFL은 7월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에서 "50+1 규칙의 기본 적용 및 해석에 대한 독점 금지 우려를 검토하기 위해 연방 담합청에 32c GWB (경쟁 제한법) 단락에 따른 절차"를 요청했다.
https://www.kicker.de/kartellamt-schafft-bei-50-1-regel-klarheit-805398/artik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