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기사 [키커] 독일 정부 50+1 규정에 대한 결과 발표

 

선 요약

 

규정 문제 없다. 그러나 예외 조항은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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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 담합청은 독과점 금지법에 따라 소위 50 + 1 규칙에 대한 예비 평가 결과를 DFL에 알렸다. 담합청의 견해로는 그 기본 규칙은 독과점 금지법에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그 기관은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규정의 일관된 적용과 집행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제 DFL은 이에대한 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담합청의 평가문의다.

 

50 + 1 규칙은 분데스리가 및 2분데스리가 클럽을 위한 새로운 자금 조달 옵션을 개방하는 한편 투자자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클럽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1999년에 도입되었다. DFL의 법령에 명시된 규칙에 따르면 프로 축구 부서가 회사에 아웃소싱되는 경우 모 클럽은 일반적으로 클럽의 의결권의 대부분을 보유해야 한다 (기본 규칙). DFL 상임위원회는 투자자가 모 클럽의 축구 스포츠를 20 년 이상 지속적으로 크게 지원 한 경우 이 기본 규칙에 대한 예외를 승인 할 수 있다.

 

 

이러한 스포츠 정책 목표는 독과점 금지법의 틀 안에서도 인정될 수 있다. 기본 형식에서 50 + 1 규칙도 적절하게 보인다. 그러나 현재 예외 조항과 함께 우리는 이것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본 규칙에 대한 예외가 가능하다. 이러한 예외는 명확하게 설계되어야하며 DFL이 50 + 1 규칙으로 추구하고있는 DFL 자체의 스포츠 정책 목표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

 

연방 담합청이 50+1 규칙을 평가한 것은 DFL의 적절한 이니셔티브에서 비롯되었다. DFL이 요청한 이유눈 현재 연방이 이 문제에 대해 행동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DFL은 이제 연방의 잠정적 평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또한, 초대된 클럽과 투자자들은 스스로 어필 할 수 있다.

 

이 규칙이 분데스리가와 2분데스리가 참가를 위한 특정 조건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경쟁 제한을 구성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으로 DFL은 합법적인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그것은 통합된 경쟁을 보장하고 스포츠 경쟁의 균형을 확보하는 것이다. 경기 참가자에 대한 스포츠 협회가 특정한 경쟁적 목표와 윤리사회적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의도된 경우, 독과점법은 경기 참가자에 대한 요구 사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DFL이 이끄는 협회 회의는 이러한 목표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클럽 회원 자격을 통해 클럽의 운영에 참여할 수있는 기회를 넓게 열어 소비자로서의 지위를 넘어 분데스리가 행사에 참여할 수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50 + 1 규칙으로 DFL은 또한 국내 리그에서 스포츠 경쟁의 균형에 기여하고자한다. 이것 역시 반독점 법의 가치가 있는 목표이며 50 + 1 규칙이 근본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기본 형식에서 이 규칙은 클럽이 회원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클럽 보다 라이센스가 있는 선수 부서의 통제권을 투자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스포츠 경기에 사용하기 위해 더 많은 자금을 모을 수 없도록 한다.

 

그러나, 예비 평가에서 연방 담합청은 예외 조항과 함께 현재 버전의 기본 규칙에 대해 전반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현재 버전의 예외 규정이 분석에 포함되면 경쟁 제한이 불균형한 것으로 판명되며 50 + 1 기본 규칙이 추구하는 목표를 추구하는 데 적합한지 의문이 있다. 면제 조항으로 인해 회원 참여와 같은 형성 특성이 클럽에서 사라지고 회원에 대한 투명성이 손실 될 위험이 있다. DFL이 목표에 맞게 설정한 클럽의 축구와 경쟁의 균형은 더 이상 모든 클럽과 균일하지 않다. 이것은 또한 예외로 이익을 얻지 못하는 클럽에 대한 경쟁적 불균형을 초래한다. 투자자가 자금을 지원하는 클럽과 그렇지 않은 클럽이 나란히 경쟁하고 있다. 이것은 스포츠가 공정하고 통일된 경쟁을 조직하기 위한 전반적인 규칙의 적합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 일으킨다. 일부 클럽이 다른 클럽보다 자본을 모집할 수 있는 더 큰 기회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스포츠 경쟁의 균형에 기여하지 않고 오히려 왜곡 될 것이다.

 

 

50 + 1 규칙은 1999년 프로 축구 팀을 거대자본으로 부터 분리 할 수 있는 가능성과 관련하여 독일 축구 협회의 규정에 추가되었다 (오늘날 DFL의 전신인 분데스리가 및 2 분데스리가와 관련). 그때까지는 프로 팀만이 분데스리가와 2 분데스리가에 참가할 수 있었다. 현재 18개 분데스리가 클럽의 대다수는 프로 축구 부서를 클럽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는 기업에 아웃소싱 했다. 프로 축구 부서를 포함하여 4개의 클럽 만이 등록된 협회로 조직되어 있다 (마인츠, 샬케, 프라이부르크, 우니온 베를린). 3개 클럽 (레버쿠젠, 호펜하임, 볼프스부르크이 예외 조항을 받았다.

 

 

 

https://www.kicker.de/kartellamt-steht-50-1-nicht-im-weg-ausnahmen-problematisch-806306/artik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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