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프리뷰/리뷰 Fair pay to play 법안이 대학 스포츠에 주는 파급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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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9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이 'Fair pay to play'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이 법률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2023년부터 캘리포니아 주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단순한 법안이었다면 이렇게 한국에서 다룰 일이 없습니다만 이 'Fair pay to play'는 앞으로 대학 스포츠에 혼란을 몰고 올 수도 있는, 그런 법률입니다.

 

 본래 대학 스포츠는 말 그대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이 하는 스포츠입니다. 특히 미국의 대학 스포츠는 전미 대학 체육 협회(National Collegiate Athletic Association, 이하 NCAA)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학 스포츠는 프로 스포츠와 견줘봐도 뒤지지 않은 역사를 가지며 프로 스포츠가 담당하기 어려운 중소 도시까지 퍼져 있습니다. 당연히 대학의 미식축구, 농구는 상당히 인기가 많아서 프로신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갑니다.

 

 대학 스포츠는 동문의 후원과 더불어 티켓, 굿즈 수익으로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그에 비해 대학이나 다른 곳에서 선수들에 지불하는 금액은 제한적입니다. 이 선수들은 아무리 좋은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신분상 대학생이기 때문에 장학금 정도만 마음놓고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이들이 다른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스폰서도 상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NCAA 선수들은 프로에서 뛰는 선수들처럼 상업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 NCAA에 참여하는 캘리포니아 주 소재 대학교 선수들은 상업 활동을 프로 선수처럼 자유롭게 해도 됩니다. 바로 'Fair pay to play' 법안 때문입니다. 이 법안은 대학교 선수들이 에이전트를 고용하거나 names, images, likenesses를 사용할 경우 보상을 얻을 수 있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소재 대학교에서 이 학생의 권리를 거부하면 불법입니다. 

 

Several states are following California´s lead in proposing name, image and likeness laws, but a smar...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트Sports Illustrated에 따르면 NCAA는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대학교가 미는 스폰서에 상충되는 후원을 선수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NCAA의 규정에 명백하게 있는 대목입니다. 두 개의 규정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정면충돌하는 것입니다. 학생들한테 장학금만 주고 대학교에서 상업적 권리의 우선권을 가져갔는데 새 법안 안에서 대학생들이 독자적으로 어떤 상업적 권리를 행사해도 무언가 할 수도 있겠구요.

 

 NCAA 입장에서 자기들의 규정을 계속 고수하게 되면 2023년부터 캘리포니아 주 대학들을 축출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캘리포니아 주를 위한 편의를 봐주기도 그런 게 이들을 계속 테두리 안에 존속시키면 절대적으로 이들 대학교에 인재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싹수가 보이는 유망주들은 상업 활동이 보장된 곳으로 가고 싶어할테니까요. 다른 곳은 손 놓고 있겠습니까. 점점 NCAA의 규정에 균열이 갈 것입니다.

 

 알고 보면 NCAA는 미식축구와 농구로 먹고 삽니다. 당연한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NCAA는 22개의 종목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2개 종목이 나머지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미식축구나 농구 팀을 가진 대학교는 다른 비인기 종목에도 힘을 써야 합니다. 이 다양성을 관철시킬 수 있는 것은 인기 종목의 스폰서도 큰 몫을 차지하는데 개인이 자유롭게 스폰서를 받을 수 있다면 대학교로 돈이 가는 몫은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NCAA 몫도 마찬가지겠죠.

 

For the first time, student athletes will be allowed to promote products and companies and financiall...
Forbes - Jack Kelly / 2019-10-02


 물론 이 조항이 한국에도 그렇게 적용될 리 없습니다. 이를 딱히 제한하는 규정도 한정적이고 지금 학생 선수들에게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는 곳도 거의 없습니다. 현재 NCAA 규정처럼 대학교 구단에서 스폰서를 찾은 경우는 있습니다. 2019년 연세대학교 운동부가 나이키와 파트너십을 맺었고 나이키에서 유니폼, 경기장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image.png

출처 : 연세대학교 시스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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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붐바=신촌/글 홍성현 기자, 사진 표유정 수습기자]연세대학교 축구부(이하 연세대)가 1107일 만에 열린...


 하지만 'Fair pay to play' 법안이 미국에서 적용되는 과정을 거치고 나오는 산출물이 대한민국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NCAA는 지금 입장을 경계하고 있지만 캘리포니아 주에서 법안이 그렇게 정해지고 다른 주에서 조금씩 움직임이 나오는 상황을 막기 쉽지 않습니다. 만약 농구나 배구에서 초대형 스타가 나온다면 초대형 스타를 지원할 것인가 팀을 지원할 것인가 했을 때 특별하게 걸리는 부분이 없다면 선수를 지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은 지금의 NCAA가 와해될 수 있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식축구와 농구가 다른 종목을 받춰주는 상태에서 스폰서십 문제가 NCAA에 끝내 영속적인 불이익으로 자리매김한다면 지금의 대학 스포츠 체제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이 기구와 견줄 수 있는 대한민국의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도 혼란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축구 쪽에서도 지금의 U리그를 둘러싼 문제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지금의 C0룰도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에서 미국을 본따 만든 것입니다. 미국이야 비인기 종목이라도 선수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그래서 이것이 잘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금 사정으로 이들에 대한 후원이 끊긴다면 안 그래도 미래가 불투명한 이들이 비인기 종목을 가볍게 선택하지 못합니다. U리그에서 문제가 생기면 K3리그 등 성인 풀에서도 당연히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2023년이 다가오기까지 아직 먼 것은 사실이나 향후 NCAA의 명운이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의 추이를 계속 지켜보아야 합니다. NCAA가 캘리포니아 주의 대학들을 버리기에 이들이 너무 크고 또한 집안 단속을 시키자니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계속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대학 스포츠의 미래는 어떻게 향할까요. 그리고 이를 닮아가고 있는 대학 스포츠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U리그를 가지고 있는 축구도 신경을 써야할 대목입니다.

댓글 4

우만의친구들 2019.10.15. 08:07
미국이야 공부도 해야하고 그런데 울나라는 운동 하나만 가지고 명문대 갈 수 이쓰니..
댓글
COSMO 작성자 2019.10.15. 18:01
 아방뜨
법안은 몇몇 기사 참고한거라 가도 되나 싶은데
댓글
COSMO 작성자 2019.10.15. 18:01
 아방뜨
물론 인용한건 다 위에 올리긴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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