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기장 외환전문역 1종 1과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국환거래법규를 적용받는 지급 또는 영수와 관련하여 환전절차, 송금절차, 재산반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외국환은행을 통한 영수는 제한규정이 적고 지급에는 많은 편이다.

 

거주자의 증빙서류 미제출 송금

대상 : 거주자(외국인제외)인 개인, 법인, 단체 등

지급은행 :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지급목적 : 소액경상대가 ,소액자본거래대가의 지급

지급한도 : 건당 5,000달러 초과 연간누계 미화 50,000달러 이내

 

건당 5,000달러 초과시에는 관세청 및 금융감독원에 통보됨

 

비거주자는 최근 입국일 이후 외국으로부터 인정된 절차에 따라 영수 또는 휴대수입한 대외지급수단의 범위내에서만 지급 가능

해외체재자 : 상용, 문화, 공무를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하는 자 또는 6개월 미만의 기간에 걸쳐 국외연수를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하는 자. 다만 국내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외국인거주자는 제외.

 

관세청장 앞 통보대상 : 증빙서류미제출 지급, 해외이주비 지급, 수출입대금의 지급

 

증병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 : 사전개산지급, 거주자의 증빙서류미제출송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 일정 규모 이상인 수출입업체의 지급

 

사전지급은 지급신청서 우상단에 사전지급 표시

해외여행경비, 해외이주비, 재회동포의 국내재산반출은 사전지급 불가능

지급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증빙서류 징구하여 정산해야함. 부득이할 경우 지급금액의 10% 이내에서 정산의무 면제 가능

 

외국인거주자 : 전체 매각 실적 내에서 재환전 가능

비거주자 : 최근 입국일 이후의 매각실적 범위 내에서 재환전 가능

 

일반해외경비 : 금액제한없이 휴대출국 가능, 10,000달러 초과시 세관 신고

해외유학경비 : 10,000달러 초과시 거래 은행은 외국환신고확인필증 발행, 연간 100,000달러 초과시 국세청장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

여행자수표(TC) : 외화현찰의 1만불 초과 휴대반출시 거래 은행은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행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 관할세무서장이 발행. 신청일 현재 부동산 처분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발급 가능

 

해외이주비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까지

자금출처확인서 : 재산의 지급누계가 100,000달러를 초과할 경우 제출

재외동포의 국내재산반출 : 부동산을 제외한 예금 등의 제산이 100,000달러를 초과할 경우 자금출처확인서를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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