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기장 앱개발해서 거기다 광고 달아서 수익 올리려면 사업자등록해야 한다던데

10월에 공익가는데 겸직허가가 어지간해선 안 난다고 해서 고민중

 

게임 만들어서 올리려고 하는데 광고는 제대후에 넣어야하나...

댓글 12

넴팩이 작성자 2020.06.13. 16:54
 슬레이어스박서
그런가?
겸직허가 규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네
댓글
슬레이어스박서 2020.06.13. 17:00
 넴팩이
겸직금지 조항의 취지가 '이 사람의 노동력을 불필요하게 다른곳에 쓰지 못하게' 하는것일텐데,
이 경우는 걍 이전에 만들어둔걸로 수입이 나는것 뿐이잖아

별도 수입이 나는것 자체를 막는 취지라하면, 부동산 같은걸로 월세 수입 나는 사람은 입대전에 부동산을 다 처분해야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말이 안되징
댓글
Nord 2020.06.13. 17:10
 슬레이어스박서
다 처분함 명의 돌려놓거나
근데 임대업은 겸직허가 잘 해주는 편이라 다시 돌리는 경우 많고
댓글
Nord 2020.06.13. 17:48
 슬레이어스박서
현역은 모르겠음 공익근무는 허가 안받으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명의 돌리는 경우가 많을걸로 알고 있음
직업군인은 안되는 걸로 알고
댓글
넴팩이 작성자 2020.06.13. 17:50
 Nord
ㅇㅎ
생각보다 까다롭구만...
댓글
슬레이어스박서 2020.06.13. 18:02
 Nord
겸직허가 같은거야 받겠지
그게 밑에 쓴 얘기고

입대때문에 명의신탁을 한다면 그게 더 문제지 ㅋㅋ
댓글
슬레이어스박서 2020.06.13. 17:08
 넴팩이
물론 겸직허가 자체는 받긴 해야할건데

-공익 가고나서 겸직허가받아 일 시작하는거랑
-이미 사업자 등록 되어있는상태에서 공익을 가게되어 겸직허가 받는거

이 두개의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됨

어지간해서 안해준다는건 전자의 경우인듯하고, 흔히 기초생활 수급자 이런거라서 공익근무중에 알바하는 그런것일듯
댓글
넴팩이 작성자 2020.06.13. 17:15
 슬레이어스박서
사실 이 둘을 구분해서 처리하는 게 맞긴 한데
과연 한국 관료들이 그 정도 융통성이 있을지는...
댓글
BTID 2020.06.13. 17:08
꼰대면 허락 안해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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