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질문 내년에 월급 삭감하라고 하는데

  • si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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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일하고 있는데

입사하자마자 하는일 많다고 팀장달라해서(이때 직원 총 4명) 달고있다가 올해 월급 유지해준다고 해서 팀장 내려놈.

근데 내년도 예산안 짜는데 올해 210 받던거 내년에 195를 받으라는거야 팀장 내려놓았으니 다른 직원이랑 형평성을 맞춰야된다고

시발이게 말이 됨? 올해지나면 3년째 일하는건데 2018년도에 190을 받았는데 3년지나고 195? 그것도 올해보다 급여 깍아서?

급여삭감안 거부하거나 막을 수 있는 방법있을까?

하필 근로계약서도 어짜피 매년 기간만료로 안짜르니까 올해말까지로 되어있네 2년 지났으니 무기계약상태긴 하지만

 

도움좀 주세요

댓글 5

♥무케♥ 2020.11.11. 12:32
일반 기업같은 경우는 삭감안에 대해 연봉협상시 사인 안하고 협상하는 방법 있는데 사실 잘 안먹히지
이직이 답인게 현실임

복지시설이라니 잘 모르겠네 음..
댓글
이서연 2020.11.11. 12:35
친구도 복지에서 일하는데 보통 복지쪽이 급여가 짠거같더라;
그래서 공무원 생각도 하고 있음 ㅋㅋ
댓글
이요코 2020.11.11. 12:36
내가 알기로는 급여삭감을 동의받지 못하면 회사에서 기존 연봉을 계속 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 그런 이유로 해고 한다고 하면 그건 부당해고고. 근데 임금 삭감 하면 사표 쓴다 어쩐다라고 의사표시를 미리 해버리면 부당해고가 아닌게 되니깐 신중하게 대처하고.. 노동부나 관련 상담 기관에 문의 해보는게 좋을 듯.
댓글
정채연 2020.11.11. 12:41
이건 노동부에게 상담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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