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예비군 훈련 결석에 불이익 준 대학 강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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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빠진 학생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고발당한 대학 강사를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강사가 예비군 훈련을 받은 학생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현행법상 교육자 개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8일 예비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외국어교육센터 책임연구원 이모 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5월 외국어교육센터의 '방과 후 토익 기본반' 강사로 일하면서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1회 불참했다는 이유로 최고 득점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준 혐의를 받는다.

 

(중략)

 

예비군법 제10조의2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장이 학생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기간을 결석 처리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학교장에 해당하는 한국외대 총장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https://m.yna.co.kr/view/AKR20231214159800004

 

댓글 9

best 낭만고양이 2023.12.15. 10:56
염병하네 시발...
best 사쿠라미코 2023.12.15. 12:26
오 그래? 군대도 같은 생각인가
애플체리드링크 2023.12.15. 15:43
강사한테도 무혐의인데 정교수들 상대로는 어련하겠나 ㅋㅋㅋㅋㅋ
댓글
모모의꿈 2023.12.15. 21:54
이건 학교 자체에서 처벌 안하면 방법없지 않나?

이런걸로 형사처벌 받으면 학점 관련해서 부조리한건 전부 형사로 가야 될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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