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매달 나눠서 줬던 퇴직금 불법이니 다시 정산해서 주라는데…그동안 준 돈 돌려받을 수 있나?

 

https://news.lawtalk.co.kr/article/V97EP1LK6O73

 

 

변호사들은 이 사건에선 "직원의 말대로 A씨가 퇴직금을 정산해줘야 한다"고 했다. 퇴직금 월할 지급은 불법이라는 직원의 설명이 맞다는 지적이었다.

 

법무법인 태원의 김남석 변호사는 "퇴직금을 월 분할로 지급하는 것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도 효력이 없다"고 전했다.

 

'퇴직금 지급 청구권은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 발생한다 → 일하는 중에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 그렇기 때문에,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했더라도 → 이 돈은 퇴직금으로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개념이다.

 

법률사무소 산성의 박현우 변호사는 "우리 대법원은 '퇴직금 분할 약정'은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면서

 

"이러한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돼 무효라고 명시하고 있다(대법원 2007다90760)"고 설명했다.

 

강행법규란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이 정한 대로만 효력이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결국 A씨와 직원이 맺은 퇴직금 분할 약정은 법에 맞지 않으니 무효라는 얘기다.

 

현재로선 아무리 A씨가 "이미 퇴직금을 줬다"고 주장하더라도 직원의 퇴직금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A씨는 주지 않아도 될 돈을 매달 준 게 돼버린다. 퇴직금을 미리 나눠 지급한 돈만 5년간 약 2000만원이었다.

 

게다가 별도의 퇴직금도 정산해줘야 하니 A씨 입장에서는 매우 손해인 상황.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급여명세서 등에 퇴직금 명목으로 30만원씩 입금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은 내주되 민사소송을 통해 돌려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중현의 지세훈 변호사는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라면, 직원 B씨가 그 약정에 따라 받아 왔던 돈은 법률상 원인이 없이 취한 이득이 된다"며

 

"이에 대해 A씨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별도로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5년간 근무한 직원이 퇴사 직전 3개월간 받은 평균 월급이 약 2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면, 예상 퇴직금은 대략 1000만원 정도다.

 

이러한 가정에 따르면, A씨는 퇴사한 직원에게 1000만원을 퇴직금으로 일시 지급하고, 다시금 그간 퇴직금으로 잘못 지급해온

 

2000만만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댓글 1

내일로미루자 2021.05.03. 11:20
애갤에도 한분 계시져;;
그분은 퇴직금 미포함금액으로 알고 월급 받았었는데 퇴직금 안줘서 따졌더니 계약이 저런식이었고... 퇴직금 받을순 있는데 민사가면 무조건 토해낸다고...

본문은 퇴직금 분할해서 주기 OK?하고 직원도 OK한걸로 나오는데... 현실에서는 월급 이만큼임 OK? 했을때 퇴직금 미포함인지 모르고 OK하는 경우로 저지랄 나는경우가 태반이고... 결국 근로계약서 잘 안읽어본게 잘못이 되는데... 일할때마다 변호사 불러다가 공인받을수도 없잖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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