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소장에 욕을 쓰면 안 되는 이유

아무리 사법불신이 사회적 문제라고 하지만,

이건 사법불신이고 뭐고 사회에 대한 트롤이기 때문에 소송 각하사유로 박제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03321 판결문임.

 

https://lbox.kr/detail/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0332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503321 병신새끼 A
원고    B
피고    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20. 8. 21.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인은 2019라477 사건에 관하여 위자료 100,000,000,000원을 지급하라.<각주1>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고 볼 것인바(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 재다226 판결,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재다275 판결,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수64 판결 등 참조), 정당한 이익이 없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입힐 것을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소를 거듭 제기하는 것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사법 인력의 불필요한 소모와 사법 기능의 혼란과 마비를 조성하는 것으로서 이는 소권을 남용하는 것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
위 법리와 기록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청구원인이 특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법원의 재판업무 등에 관련된 다수의 사람들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다수의 소를 제기하여 상대방인 피고를 괴롭히고 사법 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고, 원고 본인의 실체법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고 보이지 않아서, 이 사건 소는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가. 소장에는 당사자 및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소장의 청구원인에는 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62조 제1호). 이 사건 재판장은 원고에게 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불일치하고, 청구원인에 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알리며, 청구원인을 명확히 하여 달라는 내용의 석명준비명령을 하였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137조, 제136조에 근거한 소송의 촉진을 위한 정당한 소송지휘권의 행사임에도, 원고는 석명준비명령에 응하지 않을 합리적 이유를 밝히지 않고 욕설을 기재한 특별항고장을 제출하면서 위 석명준비명령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판결 선고일까지도 청구원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에서 사건명으로 피고의 성명에다 욕설(병신새끼)을 붙여 소장을 제출하였다. 원고는 청구원인에도 욕설, 비속어 등(눈깔에 젓가락 꽂고 사는 씨발년)을 사용하여 피고를 모욕하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원고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서증(갑 제1호증)을 제출하였는데, 그 서증명에도 욕설(씨발년이)을 붙여 제출하였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석명준비명령을 송달받고 욕설을 기재한 특별항고장을 제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엄청난 고액의 위자료인 1,000억 원을 청구하면서 원고가 제기한 다른 다수의 사건과 같이 소장에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원고는 원고 본인의 실체법상 권리 실현과 상관없이 외관상 소 제기의 형식을 빌려 피고 또는 법원에 대하여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면서 상대방인 피고를 모욕하며 괴롭히려고 하고 있다.
다. 원고는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다수의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하였고,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소장각하명령을 하면 그에 대해 즉시 항고를 제기하면서 항고장에 대한 인지도 붙이지 아니하여 다시 항고장각하명령을 하면 다시 즉시항고를 반복하거나, 담당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반복하고 있다.
라. 법원조직법 제28조 제2호는 '지방법원단독판사, 가정법원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형사사건을 제외한 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을 고등법원이 심판권을 가지는 사건으로 규정하였으나, 고등법원에서 항소·항고심을 관할하는 민사단독사건에 관한 업무처리 예규(재민 2015-1)가 2016. 9. 26. 재판예규 제1601호로 폐지되면서 현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으로서 고등법원에서 항소·항고심을 관할하는 민사단독사건은 없고, 법원조직법 제32조 제2항 본문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는 지방법원단독판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제28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지방법원단독판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법하다 할 것인데, 원고는 법령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지방법원단독판사의 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이 고등법원의 관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 법원서기 및 법원서기보는 법관 및 법원사무관 등을 보조하는 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보정명령 초안에 대한 결재(결재의 문언적 의미는 결정할 권한이 있는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검토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함이다)를 상신할 수 있고, 결재권자인 법관 및 법원사무관 등이 사법전자서명으로 위 보정명령에 전자결재를 하여야 전자문서인 보정명령이 성립된다(전자정부법 제26조 제1항,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원고는 전자결재 업무처리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법원서기 및 법원서기보가 권한 없이 보정명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댓글 5

best 곰표부침가루 작성자 2021.07.08. 16:06
세줄요약 : 
진상 원고가 소장에 피고를 수식하는 쌍욕을 쓰면서 피고를 모욕함.
근데 이 법알못 새끼가 남소(소송남발)에 항고와 기피신청으로 법원마저 괴롭힘.
이에 법원은 이 소를 부적합하고 빠꾸 먹이고, “야이 씨발 개보다 못한 새끼야”를 최대한 점잖게 씀.
球迷 2021.07.08. 15:55
죄송하지만 세줄요약좀
댓글
best 곰표부침가루 작성자 2021.07.08. 16:06
 球迷
세줄요약 : 
진상 원고가 소장에 피고를 수식하는 쌍욕을 쓰면서 피고를 모욕함.
근데 이 법알못 새끼가 남소(소송남발)에 항고와 기피신청으로 법원마저 괴롭힘.
이에 법원은 이 소를 부적합하고 빠꾸 먹이고, “야이 씨발 개보다 못한 새끼야”를 최대한 점잖게 씀.
댓글
球迷 2021.07.08. 16:06
 곰표부침가루
ㅇㅎ
요약 ㄳㄳ
댓글
곰표부침가루 작성자 2021.07.08. 16:09
 球迷
한줄요약 : 패드립과 무한닷지는 국가기관에선 허용되지 않는다
댓글
球迷 2021.07.08. 16:13
 곰표부침가루
오 더 짧은 요약 ㄳ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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