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총선 관련 게시글에 대한 공지
- 천사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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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공명선거 구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아래의 게시물은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제6항, 제8항제2호에 위반됩니다. 이에 같은 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3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1항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오니 지체 없이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우리 위원회의 삭제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2조의4제4항 및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제6항제4호에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2회 이상 요청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3항제1호마목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념하시고
4. 우리 위원회의 삭제요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을 외부에 표출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해당 게시물의 삭제요청을 받은 날(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는 당해 정보가 삭제되거나 그 취급이 거부·정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의 성명·주소·직업·생년월일과 이의신청 내용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아울러 우리위원회의 조치에 관하여 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에게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법규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게시하여 인용할때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조사단체, 조사일시를 반드시 명기하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릉 참조하도록 함께 표기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현 시간 이후로 선거관리법을 위반한 게시물은 무통보 삭제 처리되니 이해를 부탁드려요.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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