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Q : 금투세를 도입하면 ‘찐부자’ 사모펀드 세금을 깎아주는 거라는 얘기는 뭔가?

한동훈 대표가 꺼내든 금투세 반대 논리다.

 

현재 상장주식 양도 차익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사모펀드를 통해 수익을 냈을 때는 세금을 내야 한다. 사모펀드 투자자가 받는 분배금은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되고, 종합소득세 최대 세율은 49.5%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사모펀드를 환매해 거둔 이익은 금투세 과세 대상이 되고, 최고 세율이 27.5%로 낮아진다.

 

다만, 금투세가 시행돼도 분배금은 여전히 종합소득으로 인식돼 최고 세율이 49.5%에서 안 바뀐다. 사모펀드에서 손을 털고 나올 경우에만 세율이 낮아지는 것이다.

 

게다가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개인은 극소수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사모펀드 투자자 비율을 보면, 97%가 연기금 같은 기관이고 개인은 3%에 불과하다”며 “97%의 기관투자자는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금투세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금투세가 ‘찐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한동훈 대표 주장은 금투세 폐지가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반박하기 위한 현실 왜곡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https://vop.co.kr/A0000165926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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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여당이랑 한국투자자연합회 정의정이란 인간은 금융투자세 폐지하고 증권거래세 폐지를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하고 있는데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세 75%, '개미'가 냈다…작년 4조 5000억원 넘어

 

증권거래세는 주식 및 지분의 거래 과정에서 얻는 차익과 무관하게 양도(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https://m.sedaily.com/NewsView/2DBX041S75#cb

 

개미들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고

거기에 휘둘리는 이재명만 븅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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