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리 [경향신문] 종교 아닌 '신념' 따른 병역거부 첫 인정
- 나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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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가 아닌 다른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음.
‘종교적 양심’ 외 ‘비폭력·평화주의 등 신념’을 양심으로 인정한 첫 판단
지난해 11월 이후 무죄 선고를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모두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종교적 양심을 근거로 한 사람들이었음.
근데 이번엔 아님.
이번에 병역법 및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ㄱ씨는 지난 14일 무죄를 선고 받음.
ㄱ씨는 현역 군 복무를 마쳤지만 2016년부터 10여차례 예비군 훈련과 동원 훈련에 불참하여 병역법 제 90조 등의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짐.
그러나 ㄱ씨는 폭력적인 아버지와 그로 인해 고통을 겪은 어머니 슬하에서 성장해 어려서부터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됐으며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잘못이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고
그것은 전쟁이라는 수단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신념을 지니게 됐다면서
현역 입대도 거부했지만 어머니와 친지의 간곡한 설득으로 양심과 타협해 입대했고 이를 후회한다고 진술.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됨.
재판부는 ㄱ씨가 자신이 유죄로 판단되면 예비군 훈련을 면할 수 있는 중한 징역형을 선고받기를 요청한 점,
ㄱ씨가 훈련을 거부한 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는 점을 종합해 판결한 것이라고 함.
https://m.news.nate.com/view/20190219n0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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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이제 이런 사례 쏟아질꺼 같은데.
애시당초 종교가 신념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속한것이니
ㅋㅋㅋ이젠 국민의 의무도 개인의 신념하에 저버릴 수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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