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리 정경심, 팩스 제출 입원증명서…진료과는 정형외과에 발급기관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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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정 교수 변호인으로부터 팩스를 통해 정 교수의 입원증명서를 전송받았다. 팩스로 전송된 입원증명서에는 발행 의사의 성명과 면허번호, 소속 의료기관 직인이 없는 상태로 정식 발급 문서로 보기 어려웠다는 것이 검찰 측 설명이다.
진단서 관련 법령에 따르면 발행서에는 의사 성명과 의사 면허번호, 소속 의료기관 등이 기재되게 돼있다. 즉 정 교수 측이 제출한 입원증명서는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문서가 아니라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팩스로 수신한 입원증명서 상 진료과는 정형외과로 기재돼 있었다고 한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29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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