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정유정'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절도 내용으로 구속기소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정유정, 여성, 23세)은 2023. 5. 26. 17:50경 과외 앱을 통해 물색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후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의 전신을 찔러 목정맥 절단 및 폐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음(살인).

 

피고인은 위 살인 범행 이후 18:10~21:00 사이에 미리 준비한 중식도로 피해자의 사체를 훼손하였음(사체손괴).

 

피고인은 위 살인 범행 이후 18:50경 피가 묻은 자신의 옷 대신 피해자의 옷을 입고 나가 절도하였음(절도).

 

피고인은 위 살인 범행 이후 익일 01:15경 피해자 사체의 일부를 양산시 소재 공원에 유기하였음(사체유기).

 

 

 

수사 결과

 

계획적인 범행

피고인은 송치 직후까지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였으나 추가적으로 조사한 결과, 계획적으로 살해 대상(혼자 사는 여성)을 물색하였고, 마치 중학생 딸이 과외받으러 가는 것처럼 위장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하였음을 확인함.

 

피고인은 총 54명의 과외강사들과 대화를 시도하였으며, ① 혼자 거주하고, ② 여성이고, ③ 과외교사의 집에서 수업할 수 있는 대상을 물색하던 중 위 피해자가 조건에 부합하여 범행대상으로 선택함.

 

압수수색을 통해 살인 암시 메모('안 죽이면 분이 안 풀린다'), 살인 관련 검색내역을 확보함.

 

피고인은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다가 증거를 접하고 혐의를 인정함.

 

 

범행동기

피고인은 불우한 성장과정, 가족관계, 현재의 처지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분노를 '묻지마 살인' 방식으로 해소하겠다는 동기에서 범행하였음.

이 과정에서 사이코패스적 특성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됨.

 

피고인이 신분을 탈취할 목적으로 범행하였다는 의혹이 있었으나 그러한 증거는 확인되지 아니함.

 

 

피고인의 단독범행 확인

범행에 이용된 중식도로 피고인 혼자서 사체훼손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진술, 부검 결과, CCTV 영상, 휴대전화 분석 등으로 피고인의 단독범행 사실을 확인하였음.

 

 

 

출처) 부산지방검찰청 2023. 6. 21.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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