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그거 아세요? -사건번호 96헌마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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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차인표씨의 아버지는 다른 것도 아니고 한 나라의 정부에게 덤탱이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헌법공부를 찍먹으로라도 해보신 분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흥미로운 판례 중 하나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걸요?

 

차인표의 아버지인 사업가 차수웅씨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단독주택 한 채를 자기 회사 직원인 이영일씨와 공동소유하고 있었습니다.

 

1990년에는, 당시에 자이르(現 콩고민주공화국) 외교부에서 그 건물을 자기네 주한대사의 공관으로 사용하고 싶다고 차씨에게 임대제의를 했습니다.

 

당시 그 집에 세들어 사는 사람도 없어 놀겠다, 설마 아무리 돈 없는 나라라도 자기네 고위 외교관이 살 집 방세도 체납하고 그러겠냐는 생각에 왠만한 세입자보다는 돈 더 빠릿빠릿하게 줄 거라고 5000달러씩 월세를 받는 걸로 하여 계약했습니다.

 

아무리 못 사는 나라라도 그렇지 한 나라의 얼굴인 대사가 사는 관저인데요, 에이 아무리 영세국이래봤자 이역만리로 떨어진 외교관 주거비문제는 알아서 잘 처리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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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처음 1년동안은 밀리는 일 없이 월세도 제때 줬기에 걱정을 거둬도 되겠다 싶었지만, 1년이 지나자 갑자기 대사관측에서는 한두달 씩 월세를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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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내전때문에 난장판이 되었다. 지금 우리도 대사님부터 평직원들까지 월급이 싹 다 밀리고 상황이 말이 아니다. 이 상황에서는 관저 월세를 제대로 주지 못할거 같다.' 하고 대사관측에서는 말을 바꿔버리며, 다달이 잘 주던 월세를 주지 않기 시작합니다.

 

이에 차씨와 이씨는 아무리 그래도 대사 관저인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며, 지불능력이 안되면 호텔에서 묵던가 하라고 했는데 자이르 대사관 측에서는 '근데 시발 사장님, 요기 아니면 우리 대사님 묵을 데가 없는데 어떻게 안돼? 안돼? 아 몰라 배째 먹고 뒈질래도 돈이 없어 싯팔' 하면서 완강히 거부를 했습니다.

 

이에 차씨는 서울지법에 소송을 걸었는데, 이에 승소하여 민법상으로 자이르 대사를 쫓아낼 수 있게 강제집행 명령도 떨어집니다.

 

이렇게 일은 차씨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듯 싶었지만, 대사관 측은 비엔나 협약을 근거로 해 대사관 및 외교공관은 협약상 불가침이므로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으며, 공관장인 대사와 그 가족들이 묵는 관저 역시 외교공관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주장을 펼치며 한 발짝도 나가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명의 공동소유주는 이후에 집을 갈아엎고 그 자리에 빌딩을 세울 생각이었는데, 대사관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다 돈만 날리게 생겼다고 어필을 해도 나가질 않았습니다.

 

결국 이 실랑이는 참다 못한 차씨와 이씨가 우리같은 처지의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법조항이 없는 건 명백한 입법부작위라며 헌법소원을 걸어 사건은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되었고,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손가락만 쪽쪽 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96헌마44)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제집행권이 헌법 제23조 제3항 소정의 재산권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외교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에 가입하는 것이 재산권의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위 협약에 의하여 외국의 대사관저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할 입법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상기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과 같은 조약 및 국제관습법은 국내법과 동등한 위상을 지닌다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 보다 하위의 개념인 민법상 임대료청구권 강제집행 불가, 그에 따른 보상입법을 제정할 의무가 없고 이에 따른 헌법상 또는 헌법해설상 보호의무가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그 주소에 다른 빌딩이 올라가 있는데, 정황상 1997년 내전 끝에 자이르가 멸망하고 콩고민주공화국으로 승계되며 외교관들이 본국으로 간 틈을 타 그 때 갈아엎은 것으로 보입니다.

 

 

와 쒸발 다썼다!!

댓글 5

깐풍기 2022.06.27. 10:18
우리 농산물을 우대한다는 조례가 한미 FTA에 위반되어서 위헌결정난거 생각나네ㅋㅋ
댓글
욕구불만 작성자 2022.06.27. 10:20
 깐풍기
전라북도 교육청 급식조례 그거?
댓글
깐풍기 2022.06.27. 10:21
 욕구불만
아 그거 맞음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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